보전관리지역의 임야(산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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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산지(임야)의 경우도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보전관리지역내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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