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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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