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작위로 소문내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하여 노사관계의 신뢰를 상실케 한것으로 인정하여 해고의 장당한 사유로 적용할수 있을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안내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 도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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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해고의 정・부당성을 판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5명의 위원이 합의로 판정하게 될 사안으로서 아래 판례 및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대판 1992.4.24, 91다17931)

※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는 사유

가. 근무태도 불량
1. 무단결근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근이 일정치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로서 해고요건이 될 수 있음.
2.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는 것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3. 근무태만, 직무해태
4. 직장규율 문란
 - 음주, 도박 등으로 기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재산상 손해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욕설이나 폭언이 반복되거나 직장의 규율을 해칠 정도로 심한 경우.
5. 사회적 물의, 회사 명예실추행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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