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미터 이상의 모든 구조물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데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물제한구역내에서는 60미터 이상의 구조물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물제한구역외에서는 60미터 이상의 구조물이라도 150미터 이하이면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은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굴뚝과 철탑과 같이 높이에 비하여 폭이 좁은 구조물은 60미터이상이면 설치하여야 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2)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