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설치 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항만부지내 항만시설장비를 설치할 경우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1 답변

0 투표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항만시설장비 설치 관련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

1. 업무 개요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시설장비를 사용 및 관리하는 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장비의 설치 및 철거신고,

    자체점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항만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2. 관련 법령

 ○ 항만법 제24조~제28조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3. 처리 기간(또는 시기)

 ○ 설치 및 철거 신고 : 3일

4. 업무 흐름도

    설치 및 철거 신고(접수, 확인, 결재, 결과통보) → 관리실태 현장 확인 → 관리 현황 제출(년 1회)

 ※ 설치 및 철거 신고

 ○ 설치신고 : 설치 시작일 3일전까지

   - 시설장비 설치신고서, 항만시설장비대장, 시설장비 검사합격증

 ○ 철거신고 : 철거 시작일 3일전까지

   - 시설장비 철거신고서

 ※ 관리실태 현장 확인(년 1회 관련규정 준수 여부)

 ○ 항만시설장비 적기 신고 이행 여부

 ○ 자체점검 이행 현황

    - 주간점검, 분기점검, 특별점검

 ○ 기록유지 현황(최근 3년간)

    - 자체점검 및 정비 보수내용, 가동시간 및 고장 사고내용

 ○ 각종 검사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 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현황

 ※ 관리현황 등의 제출

 ○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 (☎ 032-880-6322)
    관련법령 :
항만법제28조(검사업무의 대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