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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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공제받으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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