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석달전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뒤적이다가 이메일 보내기라는 일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분이 말하길 전자상거래 즉,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니 그걸 제가 운영하고 물건 팔고
고객에게 답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이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 한다"라는 문구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운영이 힘들것 같아 취소를 요구하자 제작에 들어갔다며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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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여 2002.7.1부터 시행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
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해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는 법정의
사유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 제 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
금)에 의해 사업권유사업자등 은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으며

-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6조 4항에 의해 시.군.구에 법 위반업자에 대한 조사권이
있는바, 계속거래사업자 등의 위법행위 관한 사항은 먼저 관할 시.군.구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9 조 및 제 56 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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