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적조구제 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30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물질 또는 장비의 제품설명서, 성분분석시험성적서 20부(구제물질의 경우에 한정함), 현장실용성평가조사결과보고서 20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승인신청서와 대상물질의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내용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조구제 물질․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을 하고, "적조 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mof.go.kr)에 고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양수산부 접속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적조" 검색)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044-20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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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