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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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ㅇ 국토교통부에서는「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650호(2010.9.23. 시행)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참조

이에 따라서 물, 음료수, 국 종류, 시럽류, 잼류, 스트류 및 소스류 등을 항공기내로 반입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특별 식이처방 음식 및 유아용품 등 반입허용 물질 및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허용기준>

ㅇ 2006년 8월 9일 영국에서 발생한 액체류 폭발물질을 이용한 항공기 폭파기도 사건 이후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는 액체류 폭발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될 때까지 승객이 액체류를 휴대하여
항공기내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제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승객이 액체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내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액체류에 대해서는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공여행을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발(환승 포함)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승객이 휴대하는 액체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는 액체류 내용물 뿐만 아니라 용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단위 용기 당 100ml(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표시- 예: 온스, 그램, 3.4온스=100그램)이하의 용기 사용.
단, 100ml를 초과하는 빈 용기의 반입은 허용

ㅇ 또한, 100ml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 진입 전까지 100ml 이상의 액체
폭발물 등을 해당 용기에 담아 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내용물이 100ml 이하일지라도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를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러나 액체류 물품을 위탁수하물(붙이는 짐)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제한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정상모주무관, 044-201-423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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