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공사대장통보]발주자 확인여부 조회방법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건설업
발주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목록에 통보여부를 표시하는 “현재상태”란과 발주자 확인결과를 표시하는 “발주자확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공사대장통보]업체 부도로 공사대장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발주자)
[공사대장통보]공사대장 통보여부 확인(발주자)
[공사대장통보]통보받은 건설공사대장의 수정
[공사대장통보]기통보한 입력내용의 수정
[공사대장통보]조달청 공사계약대행시 통보받는 발주자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