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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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건설업체 2번에서와 같이 건설업체가 “종결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업체가 “종결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종결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공사의 처리 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건설공사대장을 “종결처리” 합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수급인과 계약하거나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가 다시 결정이 되면 새로운 작성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생성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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