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 구조․기능․이용형태가 통로 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완전히 분리․차단되었을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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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