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옥상출입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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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주택에서 소방안전관리로 선임되어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개방 및 폐쇄관련 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공동주택은 1997년 10월에 준공된 15층 복도식 아파트로써 복도 외벽엔 창호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복도가 외기에 접하여 있으며 옥상출입구 상부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질의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설치의무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지않아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출입문은 옥상출입을 통제하도록 잠긴상태로 유지 하여도 무방한지와 타 기준이나 법령에 의해 평상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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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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