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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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30억미만의 총액입찰 교량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량설치시 하부 안전발판 및 안전비계,망 설치로 인하여 현재 계상된
안전관리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시 안전관리비사용내역 보고후 안전관리비을
조정 증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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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항목의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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