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어항 내 활어일시 보관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는 사용범위가 별도로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동 시설의 설치 및 사용범위에 대하여는「활어일시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단체 성격을 띈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이외에「수산자원관리법」상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경영체가 해당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 044-200-565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