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시설의 설치 및 사용범위에 대하여는「활어일시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단체 성격을 띈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이외에「수산자원관리법」상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경영체가 해당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