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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지원기준율 이상인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지원기준율(음식업에 대한 지원기준율은 4퍼센트)을 넘는 귀사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호, 2012. 1. 17. 발령ㆍ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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