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뉴스의 Link 이용시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Link는 Deep Link를 말합니다.

1. '법인' 명의의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영리적 목적'으로 여러 신문사의 뉴스를 Link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요? Link시 뉴스의 제목만 나올 뿐, 뉴스 내용은 일절 노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위의 1과 모든 상황이 동일하나, 다만 '영리적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뉴스를 Link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요?

3. 위의 1과 모든 상황이 동일하나, 다만 '개인' 명의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뉴스를 Link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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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 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신문기사의 제목.도서 또는 영화제목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273 판결 - '크라운출판사'사건).

한편, 저작권 침해란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직접링크의 경우 복제 및 전송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해당 저작물로 접근하기 위한 URL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직접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판결요지】
ㅇ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제136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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