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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출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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