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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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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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전구제제도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 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구제제도로는

  - 고지서를 수령한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납세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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