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대 사이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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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국기대 설치시 통상 국기대(봉)를 몇개로 해야하고, 높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나 정부지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내 세개가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가 가장 길고 좌우가 똑같습니다.

가운데 가장 긴 봉에 태극기 좌측에 회사 사기를 달아놓고 있는데, 외국 정부관계자 등 해외 귀빈 방문시 해당 국가 국기를 태극기 우측에 다는데, 혹 상대국에 결례를 끼치는건 아닌지 해서 확인차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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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조 등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기게양대 설치 갯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마다 건물 지상, 옥상, 차량시설 등에 국기게양을 위한 게양대는 1개 설치하면 되며, 국기 외에 게양하여야 하는 다른 기의 종류 및 갯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양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기게양대의 높이와 관련해서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국기게양대의 설치장소별 권장높이가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8)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11조 (깃대의 설치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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