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공고시에 한학교에 4년 근무할 수 있다고 공지해 놓고선 4년도 안되서 제도를 폐지한다는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취업사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군요.
○ 이런 제도란걸 미리 공지 했었다면 전 애초에 응시조차 안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전국의 6300여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담당부서에 민원을 통해 정중히 여쭙니다. 앞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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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0. [영어교육정책과]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영어 수업에 필요한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배치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한 내용 중에 특별교부금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말씀드립니다. 교부금을 교육청과 교과부가 5:5에서 6:4로, 그리고 올해는 7:3으로 줄였다는 것에 대해 올해에도 여전히 교육청과 교과부는 6:4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해서 한 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 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폐지 여부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며, 우수 영어교원 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 정책 연구 및 법률 자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성과 분석을 진행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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