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해제시의 신고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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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신고한 후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된 경우의 신고자와 대리신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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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의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중개업자가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거래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은 매도인, 매수인 중에 한 분의 위임을 받으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신고한 건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해제신고를 신청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중개업자의 전자서명만으로 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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