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교육(지원)청에 해제심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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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1부  2. 처리기간 : 15일(공휴일 제외하되, 토요휴무일 포함)  3. 수수료 : 없음  4.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류 검토    ③학교장의견조회       ④심의 신청지 확인    ⑤정화위원회 회의 소집 및 심의 서류 준비    ⑥정화위원회 심의․의결    ⑦심의결과 처리    ⑧결과서 통보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5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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