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의 업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치원 부지선정
  
  나.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
  
  다.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제출(매년 3.31까지 제출)및 승인
  
  라. 유치원설립인가 신청(개원예정일 6월 이전까지)
  
  마.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바. 유치원 개원 및 교원 임용보고
  
  
2. 구체적인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