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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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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유형이 수개인 경우 실제대로 하지 않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한 가지 유형으로만 임대조건 변경 신고 가능 여부(08.7.18)
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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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실제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고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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