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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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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