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민이 4대의무로 누구가 마땅히 다하여야만 되는데도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관공서에 근무중 출근하지않고 있다면 복무요원에게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되나요?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관공서에는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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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복무이탈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령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무단결근 1일당 5배수의 기간만큼 연장복무를 하고, 무단결근 일수가 통산 8일이상이 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33조 등에 의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복무기관장이 복무이탈자에 대하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정당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확인해보고 결함내용의 경중에 따라 복무기관 등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10-4445-7507)
    관련법령 :
병역법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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