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된 사업장과 여러 종된 사업장(독립회계에 의해 운영되지 않음)을 가진 법인의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방문판매업신고를 한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종된 사업장
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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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시,군,구에서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할때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영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에 별도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방문판매업자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영업장 소재지에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7 조, 제 6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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