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회사에 근로자는 저 하나이고요
입사할때 정규직으로 채용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매해 1년씩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요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기간제 근로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카드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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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훈련의 지원대상은 기간제·파견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매년 1년씩 새로 작성한다고 하여도 2009.02.01.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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