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콘텐츠 사용 가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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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한 1종 교과서인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가져다 콘텐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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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7. [교육과정과]

○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는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편찬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고 합니다.

○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를 통해 검정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과서를 각각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라고 합니다.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큐티스 CUTIS’ 홈페이지 교과서 자료실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cutis.mest.go.kr/) 문의하신 국정도서의 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현재 공익이나 비수익 사업으로 사용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교과서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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