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가 운수업이 실효취소 되었을 때. 용도 변경하여 자가용으로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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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동 사업자가 면허 등이 취소된 이후에도 동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더라도 변경등록이나 이전 등록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감안할 때,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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