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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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월드에서 진행하는 종묘 묘현제 재현 행사 알바로 참여했습니다.

분명 명시된 진행 시간은 9시에서 15시까지 되어있는데

8시에 모이게 하고 17시에 모든 일정이 마감하여 임금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일당 3만5천원으로 정한거라 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리허설이라고 어쩔 수 없이 좀 늦어 졌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총 9시간 일하고 일당이 3.5만이니 시급 4천원도 안되네요

그리고 내일도 8시까지 나오라 그러고 행사가 15시에 끝나지만 뒷정리하면 16시에 끝날거라고 하는데 뒷정리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시간외 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아직 임금을 받진 않았고 직접 문의했으나 저런 답변만 돌아와서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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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시업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종업시각)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와 9시부터 15시까지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8시까지 출근하게 하여 17시까지 근로하게 하면서 그 시간동안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났다하더라도 뒷정리 시간 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 따라서 8시부터 17시까지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간외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하는 바, 상기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최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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