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란?
-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사후관리)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것으로써 이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5-24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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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