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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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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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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