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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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13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1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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