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 구 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 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 증여세 | 
  
  
| 내용 | 취득자금 증여 | 투자운용(임대)소득 | 부동산양도소득 | 상속(증여)가액 | 
  
  
| 적용세율 | 내국세법 |  10% - 50% (누진세율) |  6% - 38% (누진세율) | 6% - 38% (누진세율) | 10% - 50% (누진세율)  | 
  
  
| 외국세법 | 거의 적용없음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 국내과세효과 | 과세해당분 전액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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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