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설치 근거 등

사회,문화
0 투표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상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하수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느법에 근거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가. 건축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하수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하수도는 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기타 법령(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