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공범 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무고로 고소할 수 없다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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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문의하신 검찰에서 공범 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무고로 고소할 수 없다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러므로 공범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경우 등에만 청구가능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56條(誣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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