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되면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면 정년보장 및 공무원연금 수급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가요?
○ 그리고 소속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 채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
○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외에 다른 국립대 법인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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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7.

○ 2012년 1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하게 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길 희망한 사람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되며, 정년은 퇴직 당시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을 따릅니다.

○ 동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으며, 따라서 채용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국립대학 법인화는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스스로 원할 경우 개별 법률의 제정을 통해 법인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임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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