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에 실패하여 2011년 6월부터 회생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직장을 찾다보니 1달에 한 번 꼴로 직장을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 5월25일이면 회생 60차중 11차입니다.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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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퇴사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퇴사자에게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하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며 입사한 회사에서는 입사자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재취업 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하고 고객님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소득공제 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201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 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고객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홈택스 화면에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9. 12. 31. 개정)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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