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공무원 성과급여포털에 공지 된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교육청 부담일 경우 무상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들에서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학부모 부담인 학교가 따로 있는건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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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23. [학생복지과]

○ 중학교 학교운영비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12년 4월 현재 서울, 인천, 충북 지역은 아직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 ’12년 9월 현재 전국 모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중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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