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업 대상, 사업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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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은 리스크가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촉진하여 수주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와 수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사업대상은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로써 해외건설사업 수주관련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시찰 또는 방한 연수지원, 현지수주 교섭 및 조사활동 지원 등입니다.

사업지원 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해외건설협회에서 매년 초 시장개척자금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36) 또는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 02-3406-10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 044-201-3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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