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배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유인 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위치 등 상기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국유재산 수익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천 관할 관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61-280-167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280-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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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배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