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 사용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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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하천의 정비후 제내지역에 놓인 하천부지를 점용받고자 할 경우, 하천점용인지, 공유수면적용인지에 대한 구분 및 이에 해당이 없을시에 국유재산 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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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배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유인 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위치 등 상기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국유재산 수익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천관할 관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54-245-16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1)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배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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