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잘못알려줘서 모르는사람한테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000원 타행입금으로요.
저는 농협이고 잘못받은사람은 00은행입니다.
그래서 자금반환신청을 농협에 하고 씨티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그사람이랑 연락 됐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부쳐준다고 자금반환신청한거를 취소해달라고 하길래 취소했습니다. 근데 안부쳐주길래 씨티은행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사람이 자금반환신청을 다시 해달라고 했다는겁니다. 그냥 부쳐주면 끝나는걸 ..
그래서 자금반환신청읗 다시 했는데 씨티은행에서 그사람이랑 연락이 안된다고하네요.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돈을 안돌려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된다는데 000원밖에 안돼서 .. 그사람이 안주면 소송을 해야할텐데 소송할때 드는 비용까지 그사람한테 받아낼수있나요?? 그리고 그사람 의도가 뭘까요 그냥 부쳐주면 될걸 자금반환신청 다시 해달라고 해놓고 연락이 안됩니다. 그사람 연락처는 알려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요약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2. 소송할때 드는 비용까지 그사람한테 받아낼수있나요 워낙 금액이 소액이라..
3. 그사람은 돈을 그냥 부쳐주면 끝나는건데 왜 자금반환신청 취소하랬다가 다시 신청하라고하고 연락을 안받는걸까요

1 답변

0 투표

1. 청구금액 000만원에 대한 인지대 = 000원,  송달료 = 000원, 기타 소장 작성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2.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은행인 시티은행에 그 사람이 그 을 인출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람이 000원을 인출하였다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도 심적 압박을 받아 그 을 즉시 반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송하시기 전 은행에서 타행한자금반환청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392-0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