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훌륭한 인재 채용에 도움을 준 임직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회사나 해당 임직원의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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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여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간 차별이나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상여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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