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설 입안시 행정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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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설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에 따라 한 개 시·군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위원회 개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의 고시 등의 기타 절차 또한 한 개 시·군이 총괄하여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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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24조에 의하면 인접한 지자체간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는 협의하여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동법 제29조 등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 또는 결정할 자를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각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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