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장님과의 대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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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000은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채낚기 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불법 어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나 일전에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으로 부터 광력위반으로 적발되어 1개월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로써 단장님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광력위반이 된 동기는 2012년 4월 8일 전국 근해 오징어 채낚기 연합회 워크샵 모임에 갔더니 수협의 특강자료에 앞으로 집어등 광력 재조정이 있을 것이며 현행 70톤 이상 141Kw를 65톤 이상 172Kw로 상향 조정한다고
그 자료내용을 믿고 러시아어장에 가기전에 172KW를 설치하였다가 연합회에서 위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지금 설치하면 위법이되어 처벌 받게되니 설치한것을 모두 철거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금년 질병으로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과정에 연락을 받아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전에 설치한 증액된 전구는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기관장 혼자서 철거하기가 힘드니까 우선 쉬운작업부터 시작한다고 집어등과 안정기는 모두 철거하였으나 전선은 출어 직전에 선원들을 소집되면 철거할려고 미루어둔것이 적발되어 지금 처벌은 받았습니다.

단속 당시 동해어업관리단 직원들이 본 어업인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믿어주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건데... 어업인으로서는 납득이 잘가지 않는 어업 정책이므로 앞으로 이점 제고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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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요지는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위반단속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수온상승, 고유가)로 오징어 어장 형성이 불확실, 어획량감소 등으로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업종간 분쟁 및 불법어업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징어채낚기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법개정을 요구하여 3년에 걸쳐 3번의 광력기준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에 따라 적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징어채낚기 어업인 들이 자율적 광력기준을 하향 조정(‘08. 8.01)
  - 집어등의 광력기준 하향 조정 및 집어등용 설비 포함(‘09. 6.30)
    ※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 및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로 규정
  - 연근해 채낚기어선의 작업등 광력기준 신설(‘10.11.03)
    ※ (허가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2 비고 제5호)연근해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과 집어등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작업등의 광력을 근해어선의 경우 4개(6kw), 연안어선의 경우 2개(3kw)로 제한

○ 귀하께서 지금까지 합법어업을 준수하여 어업 함은 타 어업인 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어선들이 ①전선은닉 후 해상에서 집어등 증설, ②해상에서 광력설비 인계 후 증설, ③러시아입어 전 집어등설비 증설?은닉 등 불법어업의 형태가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법 집행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 및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동 종 업계에서 지속요청하고 있습니다.
   ※ ‘12년 오징어 어기전 유관기관 합동 광력기준 특별단속(전선초과 등 7건)

○ 이에 우리 단에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조업을 기원합니다.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연락처 : 051) 410-1030 ~1033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51-410-1012)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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