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0지구가  보금자리택지 공고되면서 
2012,2013년 각 보상금을 받고 양도세 자진 신고를 하였습니다... 
 
1. 내용 
    가. 필지 지목 : 임야 (산) 
    나. 일제때부터 할아버지가 소유하셨고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상속, 
 아버지가 1969년 시망하셔서 상속자에게 공유지분별 상속등기 완료 
   다. 상속자는 1969~2012,2013년 각 44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용된 상태 
   라. 해당필지는 1972년에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2. 질의  
   본인은 1960년이며 상속시 미성년자이었고, 성장하면서 학교,직장때문에 서울,경기,경북, 00(현재)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44년 이상의 토지(임야)를 보유한상태이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수용된 경우에는 감면들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였는데... 
조특법77조에 보니 개발제한구역 이전/이후, 보유기간, 거주지와 관련되어 
2012,13년 내용을 확인하니 50,40,30,20%등 여러 조건이 있던데...본인의 감면은 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