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보금자리지역내의 보상관련 내용입니다.
수용시 주민대책위에서 보상가의 이의제기 신청을 위하여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2012.12월경 재결결정에의한 수용가를 LH등에서 문서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신청을 할 시에 법무법인과의 계약시 상승된 보상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지불하였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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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흥,은계보금자리지역내의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 이의제기시 지출된 법무법인,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급기관 국세청 업무지침인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96(2012.07.25)에 따르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는 귀하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해 드릴 것이며 위 답변이 귀하의 궁금점을 해결하였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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